류연정 기자지자체가 휴무인 날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 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운행 휴무인 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했다.
A씨는 "택시 영업 중 이뤄지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업자에 대해 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해 교통 안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