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활용 불법 숙박업소 객실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다음달부터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민사단은 아울려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