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 결정…적용대상 확대

부산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 결정…적용대상 확대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1350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1350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 제공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 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 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 215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2018년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돼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올해보다 1천명가량 증가한 311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