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친모가 생후 76일된 영아를 방치하며 굶어 죽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6일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인 A씨 범죄 행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