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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장 기각'에 한동훈·이원석 "사법은 정치 아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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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李 영장 기각'에 한동훈·이원석 "사법은 정치 아냐" 한목소리

    핵심요약

    한동훈 "영장,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죄 없다는 거 아냐"
    이원석 "법원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증거와 법리 따라 진행"
    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구속영장 '기각'
    수사팀 "납득 어려워 유감…위증교사 혐의 소명은 증거인멸과 모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며 "(남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총장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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