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세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다음달 10일 제40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 전문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또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사항은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2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전북도는 해당 부서 검토를 마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전세 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2일 기준 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