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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 기대"

경남

    사천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 기대"

    핵심요약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애 300만 원, 진단일 따라 10만 원~50만 원 진단위로금 보장

    사천시청 제공사천시청 제공
    경남 사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사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천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 원~50만 원 진단위로금을 보장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자전거 보험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의지가 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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