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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려고" 새벽·늦은 밤 음식점 반복 방문한 목사 '스토킹' 집유

대구

    "전도하려고" 새벽·늦은 밤 음식점 반복 방문한 목사 '스토킹' 집유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전도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교회 목사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가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는 방문 시각, 횟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이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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