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전도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교회 목사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가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는 방문 시각, 횟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이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