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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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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말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웅> 반갑습니다. 김웅입니다.
◇ 박재홍> 지금 오고 계시는데.
◆ 김웅> 추석 앞두고 차가 많이 막히네요.
◇ 박재홍> 이해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래서 저도 오늘 자전거 타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 박재홍> 저희도 간신히 왔는데. 일단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어제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웅 의원님은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또 말씀 들었었는데 오늘 영장 기각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예전에 중앙지검에 있을 때 26건 영장청구를 해서 한 24건이 발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구속기준에 대해서는 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은 제가 보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해서 한 90%는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90%는 나온다.
◆ 김웅>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한 명의 판사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좀 너무 무거운 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는 참 천재인데.
◇ 박재홍> 천재입니까?
◆ 김웅> 범죄 천재이신 것 같아요.
◇ 박재홍> 범죄 천재라는 말씀은 또 너무 과한 말씀 아니십니까?
◆ 진중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김웅> 여러 건으로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타이를 먹어본 사람도 봤고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시고 또 단식까지 하시면서 구속을 피하는 건 참 제가 봤을 때는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성회> 그럼 단식 자체가 판사의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웅>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 김성회> 판사가 단식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 김웅>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거친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각 결정문 중에 보면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을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봅니다.
(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saba@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는 뼈아픈 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고 앞으로 수사를 갖다가 이어나가는 데 상당히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웅> 일단 백현동 같은 경우에 그 기각 결정문 자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피의자의 지위나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문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증거인멸 판단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즉 인적, 물적 자료가 지금 충분하다라고까지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지금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다?
◆ 김웅>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직접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가 지금 확보가 많이 됐다라는 의미로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사건에서 살인을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그 사람의 DNA가 검출된 흉기까지 나왔는데 직접 살인하는 CCTV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치게 경직되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지금 말씀은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궤변 같은 결정이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보시는 이번 판결은 어떻게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 김웅> 결정문 자체로 봤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은 게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범죄 소명 부분에 있었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근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 갔었을 때는 임의성이 인정이 되고 그것 신빙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화영의 진술이 범죄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제가 법원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다 수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법률가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 쉽게 수긍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진술의 임의성 부분은 사실 예전 같으면 검사 앞에서 진술하면 무조건 법적 증거로 판사가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이화영 지사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실체적으로 따져보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판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웅> 아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임의성 자체가 뭐냐 하면 여기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그거죠.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걸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게 사실이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화영 씨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관계자 그리고 박 모 의원이 가서 그걸 뒤집고 그걸 옥중 서신으로 받아서 오는 거죠. 이게 지금 과연 증거 인멸 시도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각을 하면서도 그 결정문 자체에서도 이 민주당 측의 진술 번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했는지가 아직 직접 증거가 없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로 이렇게 진술한 게 아니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진술 그렇게 번복해도 결국 신빙성 판단하면 되니까 별 의미 없다, 그런 시도 자체가 별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결과가 별로 성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좀 엄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법정 진술이 뒤집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인류 60억 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이화영 진술이 번복됐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었을 때 누가 시켰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측의 관계자가 지금과 같은 그런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꼭 지시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런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좀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영장청구 설명할 때 증거 부분에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야유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내려간 상황도 있었는데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이다 이 문구를 보고 이게 지금 국민들 바라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좀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지기를 원했었는데 이게 또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검찰 혹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 김웅> 아무래도 이번 건에서 제가 정확히 보게 되면 시각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승부는 어떻게 보면 무승부라고 볼 수 있는 게.
◇ 박재홍> 무승부다.
◆ 김웅> 결국 그 내용 잘 보시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권을 배제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 박재홍>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 보기 어렵다.
◆ 김웅>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 박재홍> 유무죄 다툼은 아니다.
◆ 김웅> 그렇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일단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재판이라는 상황이 있고 과거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되고 그랬지만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거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정에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유죄를 받아내서 검찰이 옳았다라고 입증하면 되는데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구속을 시키면 골인시켰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레토릭을 깔고 가는 자체에서 막상 구속이 실패하니까 이건 수사가 중간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겸연쩍은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 김웅> 그 말은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을 해야지만 수사 결과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유무죄가 나중에 법원 선고가 되기 전에 결국은 다음 번 총선에서 누가 과연 그 민주당을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그건 구속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사법적인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기보다 이거는 사실은 이 판결문 자체도 보면 느닷없이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깔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고 그걸 또 마치 형사사법적인 원칙에 있었을 때 맞네 안 맞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약간은 부적절하죠.
◆ 진중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파면, 사퇴 온갖 얘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김웅> 글쎄요. 그걸 꼭 그렇게까지 책임질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당 지지자들한테 오히려 더 이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늘 그랬듯이 민주당에서 한 장관님을 살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떤 의미세요?
◆ 진중권> 오버액션을 또 해서.
◆ 김웅> 그렇죠, 오버액션이죠. 예전에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임을 지네, 안 지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탄핵소추하면서 그 국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리고 21명이나 구속을 시킨 이런 수사인데 그 어려운 수사를 진행이 돼서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 안 됐다고 탄핵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는 거죠.
◇ 박재홍> 탄핵시키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 김웅> 사실 저는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탄핵 추진하면 좋겠다.
◆ 김웅>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 좀 더 커지는 거고 우리 당 총선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 박재홍> 유리하게 된다, 오히려.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께 또 특별히 모시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입니다. 특별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논란에 쓴소리를 하고 계세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김웅> 그렇죠.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식이 이렇게 중간에 그때 자기 아는 사람 시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넘겼다가 나중에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해명이 계속 틀리고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막 그래도 대통령의 지명권, 임명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민주당이면 문제가 되고 우리 당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민주당식 내로남불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성회>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건가요?
◆ 김웅> 공직자윤리법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정경심 교수죠. 정경심 교수가 그 주식을 제3자의 이름으로 단골 미용사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 김성회> 그럼 이 건도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웅>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지금 주식 파킹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식 파킹이 되면 공직자윤리법을 침탈한 거죠. 본인은 그걸 가져서는 안 되는 주식이고 그걸 공직자 백지신탁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킹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면 그거는 법 위반이죠.
◆ 진중권> 이분 변명이 폐업한 회사 주식을 되산 뒤에 자기가 회사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런데 왜 날 범죄자로 모냐 이렇게 해명하시거든요.
◆ 김웅>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업 위기인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액면가로 사겠죠. 헐값으로 사든지 그것보다 싼값으로 사는 경우가…
◇ 박재홍> 망해가는 회사니까, 폐업 위기인 회사니까.
◆ 김웅> 2019년 5월 달에 그 공 모 씨라고 하는 공동창업자와 맺은 약정이 있어요. 그 약정이 뭐냐 하면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월급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법인카드도 준다. 그리고 이 공 모 씨가 소셜뉴스에 가지고 있는 채무 6억 8000만 원을 자기들이 떠안아주겠다. 광주은행에 있는 채무 1억 8000만 원 대신 변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폐업 위기의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파킹이 아니면 왜 공 모 씨가 소셜뉴스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쥐고 있는 채무 6억 8000만 원을 김행 씨가 그걸 떠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다른 일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진짜 바로 고발 들어가죠.
◇ 박재홍> 그런 거예요? 그럼 국힘 내부에서 의원님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시거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꽤 계십니까? 의원님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 진중권> 이분이 대통령 픽이니, 영부인 픽이니 이런 말도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 김웅> 정확히 말해서 공식적으로 이분은 저희 당 지도부에서 추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웅>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잘못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잘못됐으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철회를 시키라고.
◇ 박재홍> 지도부가 알아서.
◆ 김웅> 그 목소리를 당에서 내야죠, 당연히.
◆ 진중권> 혹시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지.
◆ 김웅>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강서구청장 공천도 당지도부가 하고 그리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당지도부가 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듣고 억울해하지는 않으실까요?
◆ 김웅> 아니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그걸 믿었다고 해서 그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러면 정치인 말은 무조건 다르게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도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대통령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결문, 민사 판결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판결문 보면 참 참담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더 빵빵 터뜨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 박재홍> 민주당이 뭔가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에서.
◆ 김성회> 의원님께서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되는 정도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 이게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민정수석실이 했던 일을 지금 법무부가 이관해서 갖고 있는데.
◆ 김웅> 사실은 법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민정수석실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인사추천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사검증을 하는 걸로 바꿔야죠.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저는 좀 미스를 하고 놓쳤다고 보거든요. 인사검증 부분에서.
◇ 박재홍> 그렇군요. 다음 달 5일이면 청문회 시즌에서 단독 의결할 상황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어떤 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강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 김웅> 글쎄요.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본인 생각만 이렇게 관철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런 것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대통령께서 상당히 의리를 중요시 여기시고 한번 사람 믿으면 끝까지 믿는 그런 경우이시긴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변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는데 그걸 자기가 이거 다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변명들이 결국 또다시 틀린 거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끌고 있을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님 전화연결 했는데 굉장히 잘 들리는데 현장에 오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 김웅> 정말 꼭 한번 나가고 싶었었는데.
◇ 박재홍> 모실 겁니다, 저희가.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