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임시회 모습. 부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캡처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부산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2일 밤 10시 5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A 구의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A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