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에 입국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 상당을 자신의 신체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만난 B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필로폰 200g을 비닐랩으로 감아 콘돔으로 포장한 뒤, 각자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에 입국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다르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