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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이 만든 교재라더니…'9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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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능 출제위원이 만든 교재라더니…'9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확인'

    핵심요약

    공정위, 교육부가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관련해 9개 업체의 19개 법 위반 확인
    해당 사교육업체에 심사보고서 송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가장 많아, 학원 수강생·합격생 수 과장도 확인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교재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 여부를 밝히거나 거짓, 과장 광고해 법을 위반한 사교육업체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된 9개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법 위반 사안은 교육부는 요청한 15건 가운데 10건과 공정위가 추가 확인한 9건 등 모두 19개 사안이다.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5개 사업자 7건),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4개 사업자 4건),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1개 사업자 2건)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제위원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강사, 집필진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실제 출제위원이 아닌 검토위원이라든지 일반 모의고사와 관련돼 참여 경력이 있는 것을 전부 수능출제로 합산해서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학원마다 편차가 있었다"며 "피심인 의견을 4주 내에 받는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금년 안에 최종 심의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학원 교재의 끼워팔기 사례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해 이달 중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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