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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성추행 노숙인 시설장, 운영 세습…시설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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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성추행 노숙인 시설장, 운영 세습…시설 폐쇄해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의 한 목사가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다가 입소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 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시설 운영을 물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4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노숙인 시설 운영자 A씨가 시설장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했다"며 해당 노숙인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설 이용인을 성추행한 당사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다른 이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시설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장애가 있는 여성 노숙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시민단체는 A씨뿐 아니라 관리, 감독 기관인 남구도 비판했다. 남구가 아무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구 유일의 여성 노숙인 쉼터인 해당 시설에는 연간 최소 3억6천만원에서 최대 4억2천만원 가량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가문에 세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남구에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A씨와 시설 관련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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