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연합뉴스정부는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구병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월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북한은 또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억류자 생사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는 등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TV, 김정욱씨 '반국가범죄 증거물' 공개. 연합뉴스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돼 그 다음 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지난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 또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