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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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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지원한다

    3개월 동안 고위험 피해자 대상 시범 운영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등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민간경호원 대상 교육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등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민간경호원 대상 교육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민간경호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을 보인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을 2인 1조로 배치한다.

    중대한 위협이 계속될 경우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의견 수렴과 업체 규모,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해 5개 신변경호업체를 선정해 민간 경호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완료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피해자 만족도 등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특화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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