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벌금내고 두달 후 식당서 또 '강제추행'…60대男 이번엔 철창행

강원

    벌금내고 두달 후 식당서 또 '강제추행'…60대男 이번엔 철창행

    핵심요약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불량,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텅빈 식당. 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텅빈 식당. 연합뉴스
    한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옷을 벗고 식당 여주인을 추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범행 두 달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