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천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가운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황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총 290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 물량은 약 2만4745톤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천건 이상을 기록하며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까지는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년 들어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모두 2만 톤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기준 574건(약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에서는 배추김치가 2만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하나로마트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34건)나 기소유예 처분(23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로마트에서 적발된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2020년에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벌금을 부과한 22건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부과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