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가운데, 경찰에 100건에 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현재까지 9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규모는 120억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차인들 다수는 A씨 부부와 1억원~2억원 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다수의 부동산 법인을 소유하면서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되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임차인들은 설명한다.
아직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경찰은 '기망의 고의성'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경찰은 A씨 부부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을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역시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화성 동탄 등지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