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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추가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통일/북한

    정부 '北 추가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통일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효력정지 검토"

    통일부. 연합뉴스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더라도 안보상황 평가를 토대로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여러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북한의 무인기 침범 후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도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부기조가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씀을 한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정부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은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도발이 없어도 정부가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9.19합의 효력정지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효력정지 검토를 언제 하는지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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