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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 무단 부지 확장·불법, 복구해야"

광주

    영산강환경청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 무단 부지 확장·불법, 복구해야"

    당초 하천 인근 허가 외 1만1천㎡ 부지 원상복구 요청
    오는 27일까지 원상 복구 조치 내용 보고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 남구에 무단 확장된 승촌 파크골프장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남구에 국가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청은 당초 하천 인근에 골프장 점용 허가를 받은 2만527㎡ 부지 외에 1만1천㎡ 잔디밭에 임의로 골프장이 조성된 것에 대해 그물망과 밧줄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했다.

    오는 27일까지 시정 조치된 내용도 통보하라고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골프장 부지가 임의로 추가 조성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복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부지 점용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추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복구 절차와 비용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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