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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양‧항만 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나서

영동

    동해시, 해양‧항만 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나서

    강원 동해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 강원특별법 3차 특례발굴 계획과 연계해 해양‧항만 분야의 특례 발굴에 나섰다.

    13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4대 핵심규제(환경·산림·군사·농업)와 미래첨단산업에 집중돼 부처 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분야 특례 과제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동해시의 경우 산업분야 정책목표인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와 관련된 특례는 현재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된 상황으로, 6개 특례를 요구했지만 16%만 실제 반영돼 특례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6개의 특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 배후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 동해·묵호항 중심, 강원형 지방항만공사 설립, 동해·묵호항의  관리·개발·운영에 관한 권한 위임,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포함, 실효성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특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해양‧항만 등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2차 개정시 입법발의에서 제외된 과제를 재검토·고도화 할 계획이다. 강원특자도 비전과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항만 중심의 지역특화 과제를 비롯해 경제발전과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특례, 합리적이고 구체화 및 타당성 있는 핵심 특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용역서에는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발굴 △2차 개정시 입법 발의 제외 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 특례법(안)의 입법방안 수립 및 합리화 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반영한다.

    시는 11월말 경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요구 및 정부(국회) 법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는 등 특례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동해시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해양·항만 등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반영,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분야의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경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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