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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저지른 '상습 절도 전과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강원

    재범 저지른 '상습 절도 전과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핵심요약

    상습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
    재판부 "재범 위험성 크고 원심형 가볍다고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절도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주차된 차량 문을 파손하고 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상습절도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19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 운전석 문 잠금잠치를 파손한 뒤 현금 4천 원을 훔치는 등 9개월 간 10회에 걸쳐 520여 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 38분쯤 원주의 한 노상에서 화물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실패하자 문이 열리지 않게끔 고장을 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네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 횟수만 20건에 달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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