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폭력단체 활동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술에 만취해 고급 외제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18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외제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방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B(40)씨가 운전 중인 버스 좌측 앞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B씨에게 전치 3주, 버스 승객 C(68)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한 차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전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고 위험성이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통범죄로 3회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