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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 만에 80대 이웃에 '폭행 강도짓' 50대 중형

강원

    출소 2년 만에 80대 이웃에 '폭행 강도짓' 50대 중형

    핵심요약

    강도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 징역 12년
    3차례 강도 범행으로 처벌, 출소 2년 만에 또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출소한 지 2년 만에 80대 고령의 이웃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쯤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뒤 쓰러진 피해자의 손에서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날 오후 3시쯤 마을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금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웃에 살던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이 극히 무겁다"며 "강도와 주거침입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해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강도살인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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