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홍보 책자. 연합뉴스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에 달했다.
구속 기소자가 29명, 불구속 기소자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지난 1993년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거래 신뢰·투명성을 규율하는 또다른 금융 관계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금법 위반으로는 지난해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도 많았다. 최근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