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상에서 오른쪽 앞다리에 낚싯바늘이 걸린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제주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 푸른바다거북 사체 1구가 다리에 낚싯바늘이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낮 12시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 인근 해상에서 거북이 사체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북 사체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푸른바다거북'으로 가로 45㎝, 세로 60㎝, 무게 40kg로 죽은 지 약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부패가 진행돼 직접 사인을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른쪽 앞다리에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상태였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의 경우 무게 약 70~200kg 정도로,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한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싯바늘,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돌고래, 거북이 등 수많은 해양보호생물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며 "낚시나 조업 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4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응답자 71.1%가 찬성을 보였다"며, "필요성을 밝힌 응답자의 52%가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낚시면허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낚시 도구와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책임 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푸른바다거북 등 거북이 사체를 발견한 사례는 2021년 19건, 지난해 17건, 올해 25건 등 61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