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위치추적기 구매가 쉬워지면서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흥신소를 통하지 않고도 배우자 외도 등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며 위치추적기를 광고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는 위치를 추적하는 대상의 개인정보가 없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며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구로 위치추적기를 광고하고 있다.
실제로 위치추적기 구매 후기에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용했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흥신소나 탐정사무소 등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일부 위자료 민사 소송에서 위치추적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증거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위치추적기 사용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사유가 되거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월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뒤 남편의 차량에 부착해 나흘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30대 아내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위치추적기는 사용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여대 정순형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사자들이 무심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 배우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과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