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인 소개로 알게 돼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문서를 꾸며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 7년간의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강원지역에서 빵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인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6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범행 과정 중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죄 사실이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