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환급) 혜택을 받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환급액은 1조15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18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 가입 자동차 대수와 가입률은 2019년 말 1026만1000대(61.9%), 2020년 말 1156만4000대(67.5%), 2021년 말 1254만6000대(71.3%)에 이어 지난해 말 1431만5000대(79.5%)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환급액은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등으로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넘어섰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0년 11만2000원, 2021년 12만8000원, 2022년 13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