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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로 감형

법조

    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로 감형

    화난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동료들 위협
    1심 징역 10개월에서 2심 4개월로 감형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 연합뉴스유명 요리사 정창욱씨. 연합뉴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가 안 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각 3천만 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를 피해자들의 몸을 향해 겨누거나 책상과 식탁에 내리꽂는 등 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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