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하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별도 기일을 열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백현동 사건 병합에 대해 별다른 추가 의견을 표시하지 않자 재판부가 별도 절차 없이 병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심리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