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잇따라 금품 수수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청 공무원 40대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용산면에 입주를 준비하는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금품 수수 혐의는 마을 이장들에 대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용산면 일부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각 500만 원씩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금품을 받은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에 대한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고, 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면발전위원회가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급기야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은군청 공무원 20대 B씨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결국 재판대에 섰다.
B씨는 지난 4월 업자가 보은군 발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모두 2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성관계 도중 다쳤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 대학교 동창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여성 공무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일이 알려지는 등 공직사회의 일탈과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신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