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김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원 서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관할지역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김 전 비서관의 딸(초등학교 3학년)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불러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달 17일 방과 후 수업 전후에도 화장실에서 리코더로 피해 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학폭 신고로 관할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고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당시 학폭위는 지속성 점수(0~4점)에서 1점을 줬다.
황 변호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폭행을 당해야 지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며 "피해 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되는 폭행을 당해야 강제 전학을 보낼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