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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명예훼손' 처벌 의사 확인 없이도 기소 가능

법조

    檢, '尹 명예훼손' 처벌 의사 확인 없이도 기소 가능

    尹 대통령 처벌 불원 의사표시 없으면
    수사 개시나 기소에 제약 없어
    검찰 "대의제 민주주의 본질 훼손한 중대범죄"
    허위 보도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 집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검증 보도 중 일부를 의도적인 '허위 보도'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기자들이 부실 수사 의혹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명확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 결과 기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를 주 2~3회씩 불러 피의자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허위 보도'가 이뤄진 정확한 전후 사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로 취재 자료 등을 왜곡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왜곡이 왜 이뤄졌는지 실제로 (기자가) 의도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비위 범행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 프레임을 확산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팀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와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JTBC의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 등이 무관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 책임자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한 여론 조작은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만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다수 언론인에 대한 기소까지 수사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 보도의 공익성 유무나 고의성 등을 까다롭게 따진다. 앞서 박근혜 정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침묵했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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