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김제시의회 제공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제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할권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중단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매립이 완료되면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개발이 늦어지고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은 관할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와 지역 차별,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자 의장은 그러면서 관할권 분쟁은 군산시가 집회 등을 통해 김제시를 비하하고 모욕해서 커진 것이라며 갈등 확산의 책임을 군산시에 돌렸다.
김영자 의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이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