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건설업자인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주택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람이 없던 해당 주택에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이거나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된 점 등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A씨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