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광양사랑사품권 유통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관리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 유통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