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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기업 회생‧원활한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통과시켜야"

산업일반

    경제 6단체 "기업 회생‧원활한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통과시켜야"

    핵심요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기촉법 근거 워크아웃 제도, 유동성 위기 기업에 도움"

    경제6단체 회장 및 상근 부회장. 연합뉴스경제6단체 회장 및 상근 부회장. 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16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 회생을 돕는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되면서 효력을 잃었다.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제 6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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