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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인과 기관·외국인 조건 동일 적용"

국회/정당

    당정 "공매도, 개인과 기관·외국인 조건 동일 적용"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개최
    유의동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 해소할 것"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도 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관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무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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