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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 '기소'…서귀포시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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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 '기소'…서귀포시장 '약식기소'

    농사 짓지 않는데도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혐의

    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오영훈 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도 제공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수사받아온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선 '기소', 이 시장은 '약식기소'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9) 제주시장을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우(65) 서귀포시장은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6997㎡(5필지)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현직 변호사인 지인 3명 역시 강 시장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강병삼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지난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시장은 자격증명서에 자신을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이 사건 농지는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고, 유치권 분쟁이 계속된 터라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


    농민회 경찰 고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농민회 경찰 고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종우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2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시장의 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농지법 위반 사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도연맹은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오영훈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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