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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때 제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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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합병 때 제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무죄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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