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檢수사 계속

법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檢수사 계속

    20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서울고검 시민위원 15명 무작위 선정
    1시간 40분 논의 후 비밀투표로 의결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돈 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먹사연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사 범주를 넓힌 것이 위법 별건 수사라는 취지였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외에 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한덩어리를 이루는 범죄 혐의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