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지명수배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 동구 남문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는 사이에 잠들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죄질에 따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급 수배, B급과 C급 순으로 나뉜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