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위자료 지급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죄나 배상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강제이행을 위한 추가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재항고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대법원이 인권보호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