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 사가 업황이 부진하고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1년간 체불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규모는 무려 17억 원이었다.
애니메이션 제작 중소기업 B 사는 해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 8천만 원을 체불했다.
중소 규모 C 병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내세워 1년 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미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다.
A 사 경우 기획감독 이전에도 총 36건, 금액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이들 업체는 수시로 임금 체불을 자행해 왔다.
3일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전체 감독 대상의 70%를 넘는 92곳에서 총 91억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이 가운데 65곳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확인됐지만, 소액이거나 체불을 청산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은 사법처리 대신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체불 업주 사법처리와 함께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등 의심 건설현장 12곳도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 즉,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 팀장 등에게 일괄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건설현장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