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청북도교육청과 영동군의 일부 공직자들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6개월 동안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4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설부대비 집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영동군에서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충북교육청에서는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비 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나 체재비, 안전화와 안전모 등 안전용품에 쓰이는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