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7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양형욱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놓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등 시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7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고의를 좁게 해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기자회견은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씨의 죽음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前)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직후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단 소속 박달 변호사는 "오늘의 선고는 대법원의 판결일뿐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다르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제대로 보지 못고 일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법원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죽음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수사하고 원청을 기소했다.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있었다"며 "구 산안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법원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기자회견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슬픔에 잠겼고,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였다고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비인간적인 판결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과 부만 추구하니 사람의 중함은 무시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도록 만든 부당한 사회가 됐다"며 "법원이라도 정신을 차려 제대로 판정해야 한다. 어떻게 약자들에게 이토록 기만적인가"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에서 김씨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오는 9일까지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을 이어간다. 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무덤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