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 살배기 아들을 지속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여)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혼모인 A씨는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살던 중, 돌이 갓 지난 자신이 아들(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하자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손과 나무 주걱으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는 데도 방치하다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빠지자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