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차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직을 유지해 월급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오 후보자의 남편인 장 모 전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8월까지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아 약 1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장 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과기대 교원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기간 중에는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장 전 교수는 최종 선고 이후에도 교수직을 내려 놓지도 않았고 학교로부터도 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 생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 즉시 자진해서 교수직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