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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보은·옥천·영동군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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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보은·옥천·영동군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초정행궁.  청주시 제공초정행궁.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보은·옥천·영동군과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 시설은 충북알프스, 장령산, 민주지산,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등 자연휴양림 5곳과 문의문화재단지, 초정행궁, 보은농촌체험관,옥천전통문화체험관, 난계국악박물관 등 관광시설 7곳이다.

    이용료 감면 폭은 비수기 평일 기준 30% 정도 이고 이들 4개 시군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청호, 속리산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부3군과의 협약으로 청주시민들이 휴양림이나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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